음원사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커피전문점 개인 카페 운영시 매장에서 무료로 음원사용 못합니다.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2018년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됨으로써 카페, 주점, 헬스클럽등 영업장 면적이 3,000㎡(907.5평) 미만의 소규모 매장도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.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.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에서는 영업장 면적 3,000㎡(907.5평)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상업용 음반 재생을 제한하며 공연사용료를 따로 부과했습니다. 하지만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이나 징수규정이 없었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장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죠. 단 영업허가면적 50㎡(15.1평) 미만은 면제키로 했으며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키로 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영업장에 지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