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최저시급 8,350원
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
물가와 세금은 잘만 오르는데 수입은 오르지 못하는 현실.
현재 최저시급 인상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라오 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
어떤 시나리오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
"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" - 노동계
"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 을 넘는다" - 경영계
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(10.9% 인상, 시급 8,350원)
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'주휴수당' 때문입니다.
내년도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주장이 맞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 1,680원을 합치면 사실상 최저시급은 1만 30원 이라는 경영계 주장도 맞습니다.
주휴수당이란?
최저시급 외에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(단 계약한 요일에 만근)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야근수당이란?
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선 최저시급 외 야간수당(최저임금의 50%)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.
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.
이렇게 최저시급에 수당을 다 받게 되면 시급이 1만 원 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
그런데 최저시급의 과도한 인상과 주휴수당이 왜 문제가 되냐면...
이것 때문에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.
자영업자들은 매년 고정비(월세, 인건비, 관리비)가 올라갑니다.
이 세 가지 중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밖에 없어요.
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먼저 줄입니다. 일하는 사람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저시급이 10% 넘게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네요?
대부분의 매장들의 매출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고 매년 자재비, 월세, 전기, 가스 다 오릅니다.
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줄이는 겁니다.
주 15시간 미만으로요.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4시간씩 주 평균 3.5일 정도를 일하게 되는데.... 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는 점주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
최저시급 인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.
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일자리를 2~3개로 늘려야 하는데 구하기는 쉽지가 않고...
최저시급의 인상으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
정부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싸움을 조장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개선,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,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자영업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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